워너비챌린지는
“워너비챌린지”를 활용한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.
보다 즐거운 창작 활동을 위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세요.
- 2차 창작물이란?
- 게임 캐릭터 디자인, 게임 스토리 등 게임 내용을 기반으로
본인이 직접 만든 그림, 글, 만화 등 컨텐츠를 말합니다.
- <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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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차 창작물을 제작
- 2차 창작물을 본인 SNS에 게시
- 게임 캐릭터로 코스튬 플레이 준비 및 행사 참가
- 교류 목적의 동인행사 참여
- 게임 캐릭터 봇 생성 및 운영
- * 2차 창작 활동의 책임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* 교류 목적의 동인행사의 경우, 행사 내용이
게임에서 지향하는 바와 다른 경우 행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< 금지합니다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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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업적 이윤을 목표로한 2차 창작 활동
- (단, 1년 동안 500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까지는 가능)
- 게임 일러스트를 허락없이 수정 후 게시
- 게임 일러스트로 실물 상품을 만들어 판매
- 게임 일러스트를 본인이 그린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
- * 위 금지사항 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
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,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.